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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3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속칭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노래방 업주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왼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