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행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토지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2. 5. 설립등기를 마쳤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0. 6. 4.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인천 부평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E 토지 등을 소유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F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인천 부평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였다.
F은 1세대에 속하는 부부인 원고와 F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되어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3.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3. 11. 26.경부터 F의 소유인 위 인천 부평구 G 지상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소매업 등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2017. 7. 14. 이 사건 영업시설 등을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3. 22.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7,627,4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은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너무 낮게 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E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지상에 가건물 39.18㎡를 건축하여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였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