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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720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5. 4.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사이에, ‘발주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화성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공사장소 : 화성시 G, 공사기간 : 2015. 4. 2.부터 2015. 6. 15.까지, 계약기간 : 477,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F은 ‘H’의 실제 운영자인 I H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N의 형이다.

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5. 15. 3,59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합계 4,09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D로부터 2015. 5. 19.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서 가설자재 등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였던 K과 피고 D 및 F은 2015. 5. 19. J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갑 제5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위임장에는 ‘시공사 피고 D, 협력사 F, 건축주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서 시공참여자로 J이 작업 중인 (거푸집 및 인건비 등)을 (단열재, 자재정리, 외부분진망 제외) 총 금액 225,115,000원 중 현재 2015. 5. 16. 지급한 식대, 인건비 금액 31,660,000원, 나머지 금액 193,455,000원을 시공사 피고 D과 F이 약속한 2015. 6. 10.~15.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하여도 이유를 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미지급 시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도 승계가 된다.

단,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