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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2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2:3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06동 904호 자신의 집에서, 인근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D과 순경 E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너,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너희가 뭔데 왜 지랄들이야, 개새끼야”라고 심한 욕을 하며 주방서랍에서 식칼을 꺼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를 발견한 경위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순경 E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찢어지게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북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도 “내가 너희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가만두나 보자, 칼로 다 쑤셔버리겠다”고 하는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