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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611 | 법인 | 2006-10-16

[사건번호]

국심2005부3611 (200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법인의 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8.6.24. 개업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바, OO세무서장은 O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중, 청구법인이 1999.8.14. 방송케이블 등 유선방송설비(이하 “쟁점방송설비”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1999.12.30. OOOOO에게 합병됨, 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O 보통주식 58,745주(액면가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OO 개인 소유로 하여 OOOO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가액 5억8,745만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방송설비는 이OO 개인 소유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OO은 쟁점방송설비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거나 무상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이OO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면, 쟁점방송설비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외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방송설비를 이OO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현물출자 당시의 쟁점방송설비의 감정가액 상당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원가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 경위 및 쟁점방송설비 유용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쟁점방송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방송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회의록(1999.7.22.)에 의하면, OOOO은 1999.7.2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 받고 보통주식 58,745주(쟁점주식)를 신주 발행하여 증자할 것을 이사회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OOOO이 공동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1999.7월), 청구법인 작성의 현물출자재산인계서(1999.7월) 및 신주식청약서(1999.7월)의 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 및 쟁점주식 청약·인수자로, 「쟁점방송설비」가 현물출자재산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를 5억8,745만원으로 환산하여 OOOO에게 현물출자하고, OOOO이 발행하는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 1만원)을 취득하기로 청구법인과 OOOO이 약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OO 작성의 확인서(2004.11월)에는 1998.6.30. OOOO OOOO의 사업과 관련한 유선방송사업허가권 및 쟁점방송설비 등 자산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OO(1999.12.30. OOOO과 합병함)의 주주명부에 이OO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무자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OO 진술 기재 문답서(2005.2.22.)에 의하면, OOOO OOOO 자산 전부(쟁점방송설비 포함)가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당시 개인 이OO 소유이나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 또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인계서 및 신주청약서 등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 및 현물출자의 대가인 쟁점주식의 청약·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 작성의 확인서 및 진술기재 문답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쟁점방송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이고 이를 현물출자한 대가인 쟁점주식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가액 상당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OO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 당시 쟁점방송설비는 이OO 개인 소유이고, 현물출자 관련서류에 이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OO 개인에 대하여 쟁점설비원가 상당의 부외부채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쟁점방송설비가 이OO 개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쟁점방송설비의 감정가액 상당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에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