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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동영플랜트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B의 C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화성시 D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794.5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건설폐기물 불법투기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