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0]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위 토지소유자 단독으로는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화상사주식회사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의류의 제조판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용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522.8평방미터]를 1978년도에 취득 소유하게 되었으나 인근지역이 미개발상태여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1984년초 무렵부터 인근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무렵인 같은 해 7.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97호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 5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단일필지인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인접토지소유자 중의 하나는 서울특별시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다가 그 소유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1985.10.10에 부과한 같은 연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인 바, 원심은 위와같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설시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소정의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원고 단독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위 사용제한조치가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니고 단독건축만을 금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건축을 하려면 인접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실패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