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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4가단11155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9. 29.자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에 따라 2006. 2. 6. 시흥시 E 임야 2,14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해 왔다.

나. 피고는 1996. 4. 10.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전 2,03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30.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해 오면서 그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고, 피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상 하단 방향으로 F 토지 및 G 토지 지상에 있는 도로와 접해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시흥시 향토 유적지인 H 선생의 묘를 이장한 후 원고가 소유한 인접한 토지 I, J 및 K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원고로서는 기존에 통로로 사용하던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토지 등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