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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8 2016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1 세) 의 사촌 조카로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20:30 경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변제기 일이 지 나도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무 변제에 조건을 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C 진술 기재 부분, 수사보고( 응급센터 진료기록 제출, 참고인 F 진술 청취) 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 데 위 각 증거는 모두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C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차용한 250만 원의 변제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으므로 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 3 쪽, 수사기록 제 26, 27 쪽 피고인에게 불리한 C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직후 C을 만난 G 및 H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반면 수사기록 제 32, 52., 53 쪽 , 이 사건 후 2 시간 30분 가량이 경과한 2015. 2. 1. 23:00 경 C을 만난 F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중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 3 쪽 ,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