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8 2016가단35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3,54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2.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3,54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2.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