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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9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통장사본)과 갑 7호증(사실관계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 갑 5호증은 원고가 관리하던 D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2011. 8. 12. 위 계좌에 3,000만 원 및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이 각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일 계좌에서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② 을 10호증(불기소이유) 및 을 13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 C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으로 2011. 8. 8. 7,000만 원, 2011. 8. 12.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 C이 2011. 8. 12.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들과 E 사이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168)에서 투자금은 모두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도 회사 통장으로 입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1. 8. 12.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은 E 또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보여질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