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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5 2016고합15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6. 13. 08:56경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소재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철탑 60호 철탑공사 현장에서, 철탑공사 자재 운반차량을 보고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5ℓ를 자재 운반차량에 뿌린 다음 함께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자재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 공사 인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휘발유 5ℓ를 불길에 부어 (주)대일전기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천공기 자재를 소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35cm, 농기구)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및 좌 하퇴근육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D(6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20세)의 오른쪽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