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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7구합196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196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

부산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이상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Y, Z.

변론종결

2008. 2. 28.

판결선고

2008.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 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갑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 1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1층 조적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4.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로 개발계획이 변경된 후, 2005.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호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화전지구(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 7. 1.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05-37호로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 2006. 10.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인 2003. 10. 30.을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로 하여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 이주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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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자 2007. 3. 20. 자신이 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2007. 3. 23.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화전지구 내인 부산 강서구 신호동 1토지와 그 인근인 같은 동 2토지의 소유자

로서, 위 1토지에는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2토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2002. 4. 8. 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주택용도로 신축한 건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버섯재배사 용도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위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 아니라 적법한 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주자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제78조 제1항) 시행령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40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에서는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결국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와 달리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무허가 · 무신고 건축물에는 애초에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후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위 신호동 1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4호증의 1, 갑8호증의 1, 갑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