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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빙판길이었고 시계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우회전 신호위반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속 주행 중이었고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를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도산공원 로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전방 신호가 파란색 신호로 변경되자 올림픽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