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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 동로 68에 있는 무등 어린이공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글로벌 아파트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 진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