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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5 세) 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해자 E(54 세) 는 피해자 C의 친구로,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언급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2017. 10. 10. 21:30 서울시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 곳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과 E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얘기를 좀 하자” 라며 피고인 B 및 D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호프집 옆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D은 위 일시, 위 G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보이며 에워싼 후,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및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CCTV 영상 상 피의자 B의 행위에 대하여),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