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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2:5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가명 )에게 다가가 “ 술 한 잔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광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 싸 안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