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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54882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13. B, C에 대하여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6. 8. 29. 2016형제21587호로 B, C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고소사건을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2017. 11. 28. 피고에게 위 형사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다.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다시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2.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5호(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대상 서류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이 사건 청구 대상 서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5호를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바, 위 각 처분사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열람ㆍ등사 청구를 불허한 사유로 피고가 들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