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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의도가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더욱이 논란의 당사자인 공동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상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목적으로 비방목적이 없었으며, E협회 회원들의 해명요구에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린 글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전제로 댓글을 단 것으로, 피고인 B이 게재한 글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18:58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E협회 사이트 게시판(J 에 제목 'F와 G 원장과 K 사향에 관한 건 정리', 내용 '2010년 상황. 1. 삼복첩으로 한창 논란이 되었을 즈음 G 원장님이 협회 임원이자 자사 임원이었던 L 원장에게 연락을

함. 2. 본인직원을 보낼 테니 사향을 좀 구입해 달라.

3. F 원외 M 대표인 한약사가 미팅 약속을 잡음. 4. 한약사와의 미팅 자리에 K 직원이 찾아 왔음. 5. 사향이 홍콩 수입산이라 품질 신뢰성이 떨어지는 듯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