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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3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24,7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