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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나20503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각 현금차용증,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도장을 훔쳐서 위 각 현금차용증에 임의로 날인한 것이어서 위 각 현금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위 각 현금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현금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현금차용증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5,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