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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51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계약서 작성일은 2014. 11. 14.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4. 11. 15.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대리인 C와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단독주택 중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20.까지, 전세보증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4. 12. 2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대리인이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공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취소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2014. 12. 20.경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9,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2,100,000원 등 합계 20,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