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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2150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