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8. 중순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인 속칭 E 가게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500만원을 대신 갚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0.경 자신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6. 11.경, 2012. 7. 10.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위 F에게 교부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9.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윤락업소 종업원인 G에게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 “돈 1,000만원만 주면 충청도로 떠난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D한테 이야기해서 돈 1,000만원 주라고 이야기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사고 뭐고 없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5.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내가 무슨 돈 줄이가,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전라도년이, 이 개 같은 년이 따끔한 맛을 못 봐서 이러지, 이 년이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어디 장사해먹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콜라비 등 야채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 얼굴을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