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3. 2. 18. 08: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서 포천시 불상지까지 D의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이사견적 및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