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3:00 경 인천 계양구 C OOO 호 피해자 D( 여, 35세) 의 집에서 약 5년 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곧이어 23:2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려는 인천 계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 상관하지 말고 꺼져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F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조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