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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구합14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3. 10. 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2013. 10.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딩가(Mandinga)족으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가 2013. 9. 26. 혼자만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가족들이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

기니 정부는 사적 영역에서의 종교 탄압까지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