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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2015고단1899)하거나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의 현금을 절취(2015고단3585)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다가 상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대로에 세워두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