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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48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54,763원 및 그 중 76,262,314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MW 740Li 중고 차량 구매를 위하여 2018. 2. 7.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5.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 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다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월 할부금을 여러 차례 제대로 납입하자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8. 9. 6.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총 대출금(A) 80,000,000원 변제한 대출원금(B) 3,737,686원 대출원금에서 납입원금을 제외한 잔존원금(C=A-B) 76,262,314원 청구기산일까지의 미납이자(D) 3,700,857원 청구기산일까지의 지연배상금(E) 227,629원 미납수수료(F) 0원 청구기산일까지의 청구금액합계(C D E F) 80,190,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6.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80,154,763원 및 그 중 대출잔금 76,262,314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본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이 2018. 2. 7.경 피고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2달 뒤에 다시 명의이전을 해 갈 테니 피고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해주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아 그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