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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노43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8. 9.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10. 1. 피고인이 상 고취 하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