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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누6716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수 밸브 파손 사고의 발생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B공사’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위 건설공사 중 3공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공사 구간 일부인 김포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D 공사를 하며 복공판 하부를 지나가는 관경 400mm 인 상수도관을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두었다. 2) 위와 같이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두었던 상수도관에 연결된 제수 밸브(이하 ‘이 사건 제수 밸브’라고 한다)가 2016. 4. 6. 00:10경 파열되었고, 그로 인해 수돗물이 유출되어 터널 굴착 장비 5대와 지하정거장 구간 약 7m가 침수되고, 인근 E 택지지구와 F상가 일대 약 3,000가구가 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 상수도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제수 밸브를 차단하고 양수기 등을 동원하여 임시복구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여 후인 2016년 6월경 기술법인 G에 그 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복공판에서 발생한 진동이 구조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증폭전달되고 있고, 그렇게 전달되는 진동에너지를 흡수 또는 차단하는 방진 시설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조사용역보고서를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위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뒤에서 보는 ‘손괴자부담금’에 해당한다) 120,401,33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누수된 수돗물 값 44,941,730원, 복구공사비 67,579,600원, 사고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