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처분의 경위
가. 제수 밸브 파손 사고의 발생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B공사’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위 건설공사 중 3공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공사 구간 일부인 김포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D 공사를 하며 복공판 하부를 지나가는 관경 400mm 인 상수도관을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두었다. 2) 위와 같이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두었던 상수도관에 연결된 제수 밸브(이하 ‘이 사건 제수 밸브’라고 한다)가 2016. 4. 6. 00:10경 파열되었고, 그로 인해 수돗물이 유출되어 터널 굴착 장비 5대와 지하정거장 구간 약 7m가 침수되고, 인근 E 택지지구와 F상가 일대 약 3,000가구가 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 상수도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제수 밸브를 차단하고 양수기 등을 동원하여 임시복구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여 후인 2016년 6월경 기술법인 G에 그 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복공판에서 발생한 진동이 구조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증폭전달되고 있고, 그렇게 전달되는 진동에너지를 흡수 또는 차단하는 방진 시설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조사용역보고서를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위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뒤에서 보는 ‘손괴자부담금’에 해당한다) 120,401,33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누수된 수돗물 값 44,941,730원, 복구공사비 67,579,600원, 사고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