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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3660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