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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96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9:30경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숙소가 위치한 거제시 D 건물 앞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인 D건물 201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의 동료가 위 201호의 문을 열어주자 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201호의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