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E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하가지구 신협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가련교 방면에 원광한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진흥루벤스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위 트럭 좌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9경 G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26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