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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4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5째 줄부터 3쪽 밑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 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등기는 원고의 신탁등기 설정의사 또는 설정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대리사무약정을 말한다)에 따라 우승산업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지분(이 사건 임야 중 818/8839 지분을 말한다)에 대한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의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설정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원고는 우승산업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를 우승산업에 매도하였고(1필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계약금까지 받은 이상 신탁등기가 설정되든, 근저당권이 설정되든 잔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모든 매매대상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2007. 10. 16. 설정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가 우승산업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 적이 있는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이 다시 등기소에 제출되어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하거나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