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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945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 경찰관은 수차례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한다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을 압수하게 된 것인 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도박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 장소의 평소 용도, 판돈의 규모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