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120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2:00경 광명시 C건물 C동605호 ‘D’ 내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다, 무슨 음악을 틀어 놓느냐’라며 스피커 코드를 뽑아버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두 차례 머리를 찧게 하고, 주먹으로 양쪽 귀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분을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거나(특히 증인 F의 진술 부분)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6)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피해자 E은 당시 55세(H생)의 남자로서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독립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에 들어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폭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 부분까지 발로 차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 E의 발 또는 다리를 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찬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