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B 갤러리방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게임 계정을 육성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25,000원을 송금해 주면 B 게임 계정을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의 게임 계정을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게임 계정 육성 대금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22.경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계정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C), 입금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