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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사촌누나인 D과 함께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찾아야 된다고 하며 정왕동 46블럭을 한바퀴 돌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바퀴를 더 돌자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 후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창문이 열려져 있던 틈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들이받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복부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구강내 열창,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부종, 경추부 염좌, 복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