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의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내용,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