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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의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내용,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