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4,562,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6]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수입완구 판매 사이트인 ‘G’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수입완구(피규어, 초합금 제품) 등의 물품대금을 미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인 H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는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77,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13]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 완구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위 ‘J’의 창고에서, 또다른 인터넷 완구판매 사이트인 ‘K’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수입완구 등의 물품대금을 미리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완구를 구매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완구인 ‘베니싱트루퍼’ 및 ‘톨기스 3’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025,000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