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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7.부터 2015. 9. 30.까지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금원 차용 요청에 따라 2015. 9. 7. 피고 C의 D계좌로 20,000,000원, 2015. 9. 12.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5. 9. 30.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9.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4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