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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고단2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축구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