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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23:3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조치원 7길 27에 있는 놀이터에서 지인인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편에 있던 타이어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C이 피고인의 몸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복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4. 15. 경 위 노래방 명의 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6. 5. 2. 경 병원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위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57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 남, 50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고 누르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코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퀸 후, 노래방을 나가려 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