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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33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88,920원 및 그 중 116,251,685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0.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