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양수금][집37(2)민,200;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 에이취. 엠. 에스. 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인(양도인)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의 소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