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96,655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4쪽)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