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유턴하고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사자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