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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약 8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