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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 좌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